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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안 내

사업안내

안전관리위탁

Ⅰ. 개요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사업장의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및 제 17조 제1항의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적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관리 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사업장 내 안전관리자의 선임이 필요.

 상시 근로자 300명 미만의 사업장은 안전관리 전문기관에 해당 업무를 위탁·수행 가능.

 *상시 근로자 : 임시직, 일용직, 파견직, 비정규직 근로자 등을 포함한 모든 근로자

Ⅱ.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안전관리자)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안전관리자의 선임)

Ⅲ. 기술지원 사항

 ● 사업장 2회/월 방문하여 안전·보건 운영 점검 및 사업장 내 불안전한 요인 점검 및 개선안 제시

 ● 산업재해 발생 대비책 제시 및 관리

 ● 안전보건표지 및 재해 사례집 등 안전 자료 제공

​ ● 기타 사고·재해 사례 및 예방대책 등 안전 관련 업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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