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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안 내

사업안내

중대재해처벌법 컨설팅

Ⅰ. 개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종합컨설팅

Ⅱ. 적용범위 및 적용 시기

 ● 적용범위

   -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영책임자 등(개인사업주 포함)

   ※상시근로자 : 근로자의 수가 때때로 5명 미만이 되는 경우가 있어도 사회통념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상태적으로 5명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

 ● 적용시기

   - 2022년 1월 27일 부터 시행

   - 다만, 이 법 시행 당시 ① 개인사업주, ②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과 ③ 건설업의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는 2024년 1월 27일 부터 시행

   - 개인사업주에 대해서는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2024년 1월 27일 부터 법이 적용

   - 법인 또는 기관에 대해서는 2022년 1월 27일 이후부터 2024년 1월 26일 까지의 기간동안 상시 근로자가 50명 .

    이상이 되는 날부터 법이 적용

   - 건설업의 경우 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2022년 1월 27일부터 5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는

     2024년 1워러 27일부터 이 법이 적용되어 경영 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가 발생함

Ⅲ.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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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에 관한 9가지 의무사항의 이행 관리

  ① 안전 보건 목표와 경영방침의 설정

  ② 안전 보건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전담 조직 설치
  ③ 유해 위험요인 확인 개선 절차 마련 점검 및 필요한 조치
  ④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ㆍ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장비 구비와 유해ㆍ위험요인 개선에 필요한 예산 편성 및 집행
  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의 충실한 업무수행 지원 권한과 예산 부여 평가기준 마련 및 평가 관리
  ⑥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 전문인력 배치
  ⑦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 마련 청취 및 개선방안 마련 이행 여부 점검
  ⑧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등 조치 매뉴얼 마련 및 조치 여부 점검
  ⑨ 도급 용역 위탁 시 산재예방 조치 능력 및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 절차 및 관리비용 업무수행기관 관련 기준

      마련ㆍ이행 여부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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