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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안 내

사업안내

위험성평가

Ⅰ. 개요

 사업장내 위험요인을 잘 아는 근로자와 안전보건조치 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협력하여 지속적으로 유해/위험요인을 발굴/개선 하여 사업장 특성에 맞는 개선대책 수립.

Ⅱ.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Ⅲ. 위험성평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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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위험성평가 시기

 ● 최초평가 : 사업장 설립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실시

 ● 수시평가 : 다음에 해당하는 계획의 실행 착수 전 실시

     1.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이전·변경 또는 해체

     2.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3.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주기적·반복적 작업으로 정기평가 실시한 경우 제외)

     4. 작업방법 또는 작업 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5.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휴업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 발생

     6. 그 밖에 사업주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 정기평가 : 최초평가 후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

     1. 기계·기구, 설비 등의 기간 경과에 의한 성능 저하

     2. 근로자의 교체 등에 수반하는 안전·보건과 관련되는 지식 또는 경험의 변화

     3. 안전·보건과 관련되는 새로운 지식의 습득

     4. 현재 수립되어 있는 위험성 감소대책의 유효성 등

  

Ⅴ. 기록 및 보존

 ●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경우 실시내용 및 결과를 기록하고 3년간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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