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사 업 안 내
사업안내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
Ⅰ. 개요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반복성, 부자연스런 자세, 과도한 힘 등의 유해요인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한 개선대책 수립
Ⅱ.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보건조치)
Ⅲ. 조사내용 및 절차
● 조사계획 수립 및 예비조사
- 공정 및 작업·작업자 특성 파악, 증상 및 유해요인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
● 평가·분석
1. 작업현장 조사 : 작업자와의 면담 및 작업 설비 실측
2. 작업분석 : 긴간공학 정밀평가, 인체측정학을 이용한 설비·동작 분석 등
3. 작업평가 : 인간공학적 위험도 평가 및 위험요인 파악
4. 개선안 도출 : 인간공학적 작업방법 및 작업 환경 개선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