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사 업 안 내
사업안내
유해·위험방지계획서
Ⅰ. 개요
재해발생 위험이 높은 업종의 사업장 일체 또는 특정한 기계·기구 및 설비를 설치·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려는 경우 해당 사업주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제출 및 심사·확인을 받음으로써 유해·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연 사업장의 근원적인 안정성을 확보
Ⅱ.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제출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 이행의 확인 등)
●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심사·확인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0-29호)
Ⅲ. 제출 대상 사업장
● 다음 13개 업종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전기 꼐약용량이 300㎾ 이상인 사업의 사업주 가 해당 제품생산 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설치·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할 때
● 다음 중, 어디 하나에 해당하는 기계·기구 및 설비를 설치·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
하려는 경우
1. 금속이나 그 밖의 광물의 용해로
2. 화학설비
3.건조설비
4. 가스집합 용접장치
5. 국소배기장치(이동식 제외), 전체환기장치, 밀폐설비
Ⅴ. 제출시기
● 해당 작업시작 15일 전까지
bottom of page